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들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충남 태안군 D 대 295㎡ 중...
이유
... 부분 인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1) 감정인 L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ㄱ) ~ (ㄷ) 부분이 포함된 95㎡의 임료 상당액이 아래 표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D 2) 계산 계산 시 원 미만은 버린다.
(가) 2008. 1. 1.부터 2010. 11. 29. 피고들이 2010. 11.경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ㄷ) 부분 지상에 화단을 설치했다고 자인하는데, 그 날짜를 확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2010. 11. 30. 설치한 것으로 본다.
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ㄱ) 부분과 선내 (ㄴ) 부분 합계 58㎡의 임료 상당액 [874,000원 855,000원 (874,000원 * 333/365)] * 58/95 = 1,542,418원 (나) 2010. 11. 30.부터 2017. 12. 22.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ㄱ) ~ (ㄷ) 부분 합계 70㎡의 임료 상당액 [(874,000원 * 32/365) 874,000원 893,000원 912,000원 969,000원 1,007,000원 1,064,000원 1,093,350원] * 70/95 = 5,076,086원 (다) 2018. 1. 1.부터 2018. 3. 10.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ㄱ) ~ (ㄷ) 부분 합계 70㎡의 임료 상당액 [92,130원 * (2 10/31)] * 70/95 = 157,668원 (라) 2018. 3. 1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ㄱ) 부분과 선내 (ㄴ) 부분 합계 58㎡의 임료 상당액 월 92,130원 * 58/95 = 월 56,247원 3)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6,776,172원(1,542,418원 5,076,086원 157,668원)과 이에 대해 2018. 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8. 1. 1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8. 3. 11.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ㄱ) 부분과 선내 (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