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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6나6499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7. 14. 제2항 토지에 관하여, 2005. 3. 2. 제1항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11. 3. K가 인접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 L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의 부친 C가 1976. 12. 28. K로부터 1976.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가 2010. 9. 2. C로부터 2010. 9. 1.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인접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K가 1970. 11.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C가 1976. 12. 28. K로부터 1976. 1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가 2010. 9. 2. C로부터 2010. 9. 1.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라.

피고는 인접 토지 및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제2항 토지 (ㄴ) 부분을 마당과 화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제1항 토지 (ㄴ) 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인접 건물의 출입구로, (ㄷ) 부분을 인접 건물의 대문으로 각 점유, 사용하면서, 인접 토지로부터 제1항 토지 (ㄴ), (ㄷ) 부분 및 제1항 토지 (ㅁ) 부분을 통하여 대전 중구 E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로 출입하여 왔다.

마. 2010. 9. 2.부터 2014. 12. 1.까지 제1항 토지 (ㄴ), (ㄷ) 부분과 제2항 토지 (ㄴ) 부분의 임료 합계 및 2014. 9. 2.부터 2014. 12. 1.까지 기간 기준 월 임료(원미만 버림)는 아래와 같다.

제1항 토지 (ㄴ), (ㄷ)부분 및 제2항 토지 (ㄴ) 부분 제2항 토지 (ㄴ)부분 임료 2,427,700원 2,008,800원 월 임료 52,333원(= 2014. 9. 2.부터 2014. 12. 1.까지 임료상당액 157,000원/3개월) 43,300원(= 2014. 9. 2.부터 2014. 12. 1.까지 임료상당액 129,900원/3개월)

바. 한편 제1항 토지 (ㄴ), (ㄷ), (ㅁ) 부분의 현황을 통행로라고 볼 때, 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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