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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7가단2355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논산시 D 대 263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15, 10, 11, 12, 16, 1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논산시 D 전 26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옆 E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는데 그 주택 중 일부인 주문 제1의 가항 선내 (ㄴ)부분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2017. 7. 3.자 기준 위 선내 (ㄴ)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월 4,980원으로 평가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장과 F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와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 건물 중 일부인 선내 (ㄴ)부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ㄴ) 부분에 위치한 건물 23㎡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ㄴ)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피고가 그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3.부터 위 토지 인도일까지 월 4,98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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