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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91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D 기자로 ① 2011. 10. 4. 15:30경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에 반대하는 천주교 수사 E, 신부 F, G, H, I, J, K, L, M과 함께 서귀포시 강정동 중덕 입구3거리 뒤편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 펜스를 넘어 그곳에서 약 1.5km 떨어진 속칭 구럼비 해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고, ② 2011. 11. 7. 16:30경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해군기지 2공구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높이 1.8m의 펜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갔다.

2. 판단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9호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전에 해군 등 공사현장 관리자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인 구럼비 해안 및 강정해군기지 2공구 공사현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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