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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49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2. 18. 13:13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포구에서, ‘J 결사반대’라고 적힌 노란색 깃발 등을 단 카약을 타고 순차적으로 출발하여 K 건설 공사 부지인 속칭 ‘L’ 해안에 접안 상륙하여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사업부지 지적도 사본

1. 사진(L 해안, H), 사진(L 해안, R), 사진(공사현장, C), 사진(공사현장, S, T), 사진(공사현장, G), 사진(공사현장, B), 사진(공사현장, D), 사진(공사현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범죄처벌법상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들어간 이른바 ‘L 해안’은 공유수면으로서, 그 관리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에 의한 출입금지 조치가 없었던 이상, 공사시행자인 해군이 임의로 공사부지에 펜스 등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곳이 경범죄처벌법상의 출입금지 장소로 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탁방지막 설치 등 공유수면 매립 부관조항 불이행을 이유로 2012년 2월 말까지 공사중단 조치를 하였으므로 당시 L 해안은 공사현장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에서 말하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출입이 금지된 장소 등뿐만 아니라, 어떠한 토지 등의 소유자나 그 정당한 점유자 등이 그 토지 등의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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