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52714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7,08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 3.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7,08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 3.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