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36507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는 16,702,754원 및 그 중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심판 : 대구가정법원 2018. 11. 20.자 2018느단106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