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5245863
투자보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C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5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C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55...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