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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5022745
양수금
주문

1.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D, E은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00. 2. 19.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2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3. 2. 19., 이자율 연 10.5%,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으면서 국민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를 승인하고 지급기일로부터 30일간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금을 즉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과 G은 위 대여 약정 당시 피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약정기일에 채무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국민은행은 2001. 3. 28. 국민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국민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6. 20. 주식회사 비젼케이파트너스에, 주식회사 비젼케이파트너스는 2003. 8. 14. 스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스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5. 3. 25. 주식회사 트윈에셋코리아에, 주식회사 트윈에셋코리아는 2005. 3. 29.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은 2010. 4. 22.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다.

마. 위 채권의 양도인인 국민은행, 국민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스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트윈에셋코리아,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은 2016. 10. 12.경 피고 A, B과 G 앞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각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 A, B에게 도달되었다.

바. 2016. 10. 12. 현재 피고 A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액은 원금 107,598,122원, 이자 371,742,560원이다.

사. G이 2015. 4. 4.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C, D, E이 있다.

피고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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