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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5074340
양수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9,644,600원 및 이 중 93,989,834원에 대하여 2008. 5.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4. 10. 2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H은 54,000,000원의 한도에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04. 12. 7. 피고 회사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H은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매 1개월마다 지급해야 할 약정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05. 9. 25. 에이치케이제삼차 유한회사에, 에이치케이제삼차 유한회사는 2007. 1. 26.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위 각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중소기업은행과 에이치케이제삼차 유한회사는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피고 회사와 H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8. 7. 8.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피고 회사는 149,644,600원과 그 중 93,989,834원에 대하여 2008.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H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1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라.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유한회사 나인대부자산관리, 주식회사 선승, 주식회사 옥타대부자산관리,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미래2상호저축은행)으로 전전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수인들은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H이 2013. 11.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C, 자녀로 피고 D, E, F, G이 있다.

바.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에 대하여 2014. 4. 29.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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