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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나3333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B는 2003. 6. 17.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504,000,000원을 이자율 3개월 변동금리(최초 연 6.39%), 연체이율 연 19%, 대출기간 3년으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5. 2. 3. B의 위 은행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1. 8. 25. 미합중국 델라웨어주 법인인 시에프아이씨(CFIC)에, 시에프아이씨는 2011. 9. 27. 에이치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유한회사’라 한다)에, 위 유한회사는 2013. 6. 21. 원고(변경 전 상호: 디에이치대부 유한회사)에게, 각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에게,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1. 9. 29.경 ‘이 사건 대출계약상 채권이 소외 유한회사에 양도되었다’는 취지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소외 유한회사는 2013. 9. 16.경 ‘위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채권에 관한 각 양도통지의 뜻이 담긴 서증을 제출하였고, 이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7. 12. 10.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소외 유한회사는 피고 및 공동피고 C(이 사건 대출계약상 근보증채무자임) 이 법원에서 2018. 7. 19. 진행된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공동피고 C 사이에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함. 공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1.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신청액 633,310,528원 중에서 소외 유한회사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604,800,000원을 2012. 9. 14. 배당받았고, 위 배당일 기준 이 사건 대출계약상 채권은 원금 28,510,528원(= 633,310,528원 - 604,800,000원)이 잔존하고 있었다.

이 사건 대출계약 채권의 2017. 9. 13. 기준 잔여 원리금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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