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03,986,212원 및 그 중 99,577,273원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2013. 9. 2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의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A에게, 1996. 9. 24. 45,174,734원(변제기 1997. 1. 5.), 1996. 10. 9. 57,906,431원(변제기 1997. 1. 21.), 1996. 12. 2. 4,929,168원(변제기 1997. 3. 13.), 1996. 12. 19. 14,563,091원(변제기 1997. 3. 27.)을 각 대여하여 주면서 피고 A이 각 대여원리금을 약정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2) 피고 A은 이 사건 각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02. 3. 20.경 기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피고 A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기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 A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332019호로 이 사건 각 대여원리금 채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6. 11.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7. 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4) 기은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그 후 은하수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동아에셋 주식회사, 프라임자산관리 주식회사를 거쳐 2012. 7. 19.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원고에게 양도될 당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계산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계산한 결과 403,986,212원이다.
(5) 한편, 프라임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타채2008호로 피고 A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1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바 있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