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2882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A 사이에 2013. 4. 23. 체결된...

이유

인정 사실 A에 대한 채권 A는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입회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결제일까지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2014. 3. 12. 현재 A의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금은 합계 46,503,694원(= 미수원금 12,102,932원 + 이자 등 잔액 34,400,762원)이다.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4. 15. 오렌지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미수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오렌지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10. 25.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위 미수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4. 26.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미수금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채권이 전전 양도될 때마다 양도인이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A의 아버지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 4. 23. 사망하였다.

D의 상속인으로는 D의 처인 피고, 자녀인 E, A, F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3.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고, 2013. 4. 23.자 이 사건 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2013.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협의 당시 A는 채무 초과 상태로 위 상속재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A에 대한 파산선고 및 소송수계 A는 2014. 8. 20. 이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였는바, 이 법원은 2015. 4. 13.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B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파산관재인 변호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