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E은 2003. 7. 28.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G 사이의 대출약정에 관하여 1,100,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F이 위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주식회사 G의 F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이후 H 유한회사, I 유한회사에 순차적으로 채권양도 되었고, I 유한회사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01284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E은 I 유한회사에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6.부터 2010. 10. 1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I 유한회사는 2018. 11. 2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E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위 대출금채권의 2019. 2. 25. 기준 잔여원금은 100,000,000원이고 이자는 286,597,259원으로 대출원리금채무는 합계 386,597,259원이 남아 있다.
피고들은 E의 손자들로서 2015. 10. 23. J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K 제1층 L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23.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E은 딸 M 명의의 N은행계좌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6,000,000원을 손자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후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바, E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행위는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