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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442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제2원심...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에서 하였던 사실오인 주장을 환송 후 모두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3년 6월,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05. 6. 범행)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200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간통죄(2003. 11.부터 2005. 5.까지 범행)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② 전과’라고 한다), 2011.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2007. 12.부터 2008. 1.까지 범행)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④ 전과’라고 한다) 판결 확정 순서대로라면 ①, ②, ③, ④ 순으로 이름을 붙여야 하나, 편의상 환송판결에서 지칭한 전과의 이름을 응용하여 ①, ②, ④, ③-1 전과라고 지칭한다. ,

2013.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간통죄(2004. 12.부터 2005. 2.까지 범행)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③-1 전과’라고 한다) 피고인은 원래 2010.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이하 ‘취소된 ③ 전과’라고 한다),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져 다시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①, ②, ③-1 전과와 제2원심 판시 죄(2012고단430) 상호간 및 판결이 확정된 ④ 전과와 제1원심 판시 각 죄(2011고단1465, 2011고단1234) 상호간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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