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19노37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① 2010.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 ②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② 전과’라고 한다

), ③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③ 전과’라고 한다

), ④ 2019. 10.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④ 전과’라고 한다

). 2)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2010. 3. 25.) 이전인 2007. 7. 16. 및 2007. 7. 31.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3 한편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