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각 죄 및 제2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0월, 제2원심 : 징역 1월,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제2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원심 판시의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원심 판시 각 죄, 제2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