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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6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르카프’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6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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