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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노24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되어 있는 여러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 액은 횡령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해 회사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채무액을 387,673,700원으로 정하였고, 나머지 이득 액 중 상당 부분은 I, H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 이행에 갈음하여 자신이 살던 집을 양도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약 198,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해 회사는 협력업체들 로부터 도 피해 일부를 배상 받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처와 함께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10년 이상 근무했던 피해 회사로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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