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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8노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2018. 1. 29. 자 항소 이유서의 사실 오인 주장은 철회하고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수입 육 유통업체업자, 창고업자, 대출 중개업자가 상호 공모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수입 육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중복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일련의 육류 담보대출 사기사건 중 일부분으로서, 전체 육류 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동양생명보험, HK 저축은행, 효성 캐피탈, 한국 캐피탈, 전 북은행, 조은 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신한 캐피탈 등 수많은 금융기관이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이 중개한 금융기관 사이에 중복 담보가 제공된 대출 건만 기소된 이 사건에서의 피해금액도 합계 약 91억 원이고 그중 대부분이 상환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차주 업체들과 공모하여 각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한도를 추가로 확보하고, 중복 담보로 제공 가능한 수입 육 목록을 공유하는 등 사기 대출에 협력하여 피해 규모를 확대한 책임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실질적 이득 액은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효성 캐피탈의 경우 일부 피해금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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