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07.07 2016노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29회에 걸쳐 3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안으로서, 이를 통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업자는 부당하게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 액은 범행 규모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선고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이를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