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노19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고인의 반성 여부 및 범행 이후의 태도, 피고인의 정신상태, 범죄 전력, 유족의 입장 등, 원심판결의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장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