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위 무죄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M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J과 추가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 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와 같은 소위 ‘ 몸 캠 피 싱’ 범죄는 음란 영상 등 피해자에게 그 자체로 약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 보이스 피 싱’, ‘ 몸 캠 피 싱’ 과 같은 범죄는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