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3. 경 대구 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경북 의성군 다인면 봉정리에 위치한 집합 주거단지 개발 관련하여 토지 구입비용을 투자 하면, 내가 사업을 추진하여 2년 뒤에 투자금의 2 배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단지 개발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2 배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 경북 의성군 집합 주거단지 개발에 토지 구입비용이 부족한 상태인데,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성 집합 주거단지 투자 계약서, 수사보고( 의성 군청 담당자와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 (의 성군 다인면 봉정 1리 E과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자료 첨부에 대한),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계좌 내역 확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