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성남서 고등학교 동창사이이고, 피해자 E과 2010. 5. 경부터 2014. 2. 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D의 단독 범행 D은 2013. 12. 5. 경 과천시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를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2,000만원을 투자해 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매월 100만원의 수익금을 합하여 반환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중고자동차 매매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7. 경 투자금 명목으로 D의 전처 G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D은 2014. 2. 하순경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의 변제 기한을 한 달 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투자금의 변제 기한을 연장하되, 피해 자로부터 1,000만원을 추가로 투자 받아 이를 피고인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4. 3. 1. 경 과천시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로 1,000만원을 더 투자해 주면 3개월 후에 원금 3,000만 원 및 월 수익금 150만원을 합하여 반환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중고자동차 매매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