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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6고단1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6. 29.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01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6.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에서, “ 내가 아는 친구가 대형 타이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40% 정도 저렴하게 대형 타이어를 구입해 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대형 타이어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친구가 없었고 대형 타이어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농협 F)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6. 경 위 ‘E ’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나는 E 사장의 사촌 동생이다.

단체로 타이어를 구입하면 싸게 살 수 있으니 지금 신청하면 타이어 2개를 16만원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대형 타이어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농협 F) 로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 경 위 ‘E ’에서 피해자 H에게 “ 소음도 안 나고 좋은 타이어를 사게 구입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할 생각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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