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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고단2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2. 16. 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알고 있는 요양병원에 투자 하면 10개월 이내로 투자금 및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요양병원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천만 원, 다음 날 2천만 원 합계 5천만 원 공소장에는 “ 같은 날 5천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증거기록 제 26 쪽). 을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29.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전 북 완주군 E 외 4 필지에서 진행하는 석산 개발사업에 투자 하면 2년 내로 투자금의 2 배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석산의 경우 2009년 경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진행되던 토석 채취사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인근에 주택이 분포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산림 보호림, 저수지, 군 부대시설 등이 연접한 곳이어서 그 이후로도 토석 채취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석산 개발사업을 진행시켜 2년 내에 투자금의 2 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0. 12. 29.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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