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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13 2015다20916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등기명의인 앞으로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무렵 어느 정도 실체와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종중과 등기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지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때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는 등기명의인과 종중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M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가 K을 시조로 하는 P씨 중 33세손 L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일제 강점기 무렵부터 묘사(墓祀)를 지내고 대표자를 선출하며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한 점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정될 무렵부터 어느 정도 유기적 조직을 가진 단체로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구 임야대장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등록된 명의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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