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나76494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화성시 E 임야 15,471㎡, F 임야 7단5무, G 임야 4,463㎡(위 임야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임야’)의 정당한 소유자이고, H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종중과 종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ㆍ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4, 5, 6, 18, 19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