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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9 2014나25599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8. 6. 29. 설립되어 카지노 및 호텔, 콘도,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리조트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3. 2. 24. 피고에 입사하여 2011년, 2012년경 카지노 테이블 영업팀의 딜러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징계에 관한 규정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참조).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피고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6. 피고의 규정 및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9. 취업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때 인사규정 제42조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면직은 피징계자의 신분을 박탈한다.

취업규칙 제10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징계시행세칙 중 [별표 1] 중 2 징계심의 기준

1. 피고의 제 규정, 규칙, 지침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 면직, 정직, 감봉

3.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사례, 증여, 향응, 접대 및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면직, 정직

7. 피고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복무질서 또는 풍기를 문란케 한 때 16) 출장 및 연수 등 업무상 목적 이외의 국외카지노 출입을 한 때: 면직, 정직, 감봉 2009. 7. 24.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설되었고, 2009. 12. 15. “업무(출장 및 연수) 및 일회성 관광(회사에 사전 신고한 경우) 이외 게임을 목적으로 국외카지노를 출입한 때”로 개정되었으며, 징계등급도 “근신, 견책”이 추가되었다. 18) 직원 상호간 금전대차를 한 때: 면직,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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