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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14 2014가합1365
결의무효확인청구
주문

원고

C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가 2014. 8. 8.자 임시총회에서 원고 A, B에 대하여 각 등정제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정관 중 징계절차, 총회 결의 요건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나, 총회의 소집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제27조(의결) ① 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제35조(징계) 본 정의 사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사집행한다.

(단, 제적, 등정제한, 근신 등으로 구분된다) ① 제11, 12조에 해당하는 자 ③ 본 정 또는 타 정 대회에서 불미한 언행이나 행동으로 본 정의 위신을 손상케 한 자 ④ 사회에 물의, 회원의 단합을 위해, 본 정의 발전을 고질적으로 저해하는 자 제36조(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한다.

① 본 정 사두를 역임한 사원 중 4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직전 사두를 포함한 역순으로 선임한다.

② 일반 위원은 집행부 요원 5명을 위원으로 한다.

제37조(징계 의결)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단 징계대상자에 해당하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8조(징계 결과)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 결과를 지체없이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나. 피고는 2014. 8. 5. 징계위원으로 전(前)사두인 E, F, G, H과 현 집행부 5명이 참여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를 각 등정제한 1년, 원고 C을 등정제한 3개월의 징계에 처한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

A: 강원도지사기 남녀궁도대회에 피고 사원 3명과 동승하여 참가하여 피고가 유류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대회 도중 "집행부가 작대를 빨리 넣어 일찍 활을 쏘게 해 주어야지 5시가 다 되는데 나는 바빠서 내려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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