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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8가합583898
징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원고에대하여한2018.11.19.자제적징계처분은무효임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인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5년 3월경 C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2018년에 위 학교의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 학교지원금 유용 - 총학생회 행사(2017년 D)에서 학교지원금으로 외식업체에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뒷돈으로 본인의 개인 통장에 되돌려 받은 사실(이하 ‘① 2017년 학교지원금 유용 부분’라고 한다) - 총학생회 행사(2016년 춘계연합 MT)에서 학교지원금으로 이벤트행사업체에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뒷돈으로 본인이 개설한 학과 통장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하 ‘② 2016년 학교지원금 유용 부분’라고 한다) (2) 개인정보 무단사용 - 교내 공인(총학생회장 후보)으로서 학교와 학생 본인 동의 없이 학생 정보를 선거홍보에 활용(이하 ‘③ 개인정보 무단사용 부분’라고 한다) (3) 기타(이하 아래 사실관계들을 통틀어 ‘④ 기타 부분’라고 한다) - 총학생회에서 주관한 강원도 지역모임 행사에 사전 협의 없이 불참하고, 당일 장애학생들을 포함한 약 20명의 학생들과 외부기자를 대동하고 사전 집회신고 없이 총장실에 방문하여 장애인 시설 요구 등 시위 진행한 사실 - 인터넷 기사, 교육부 민원, 아고라 독려 등 전체 학생들에게 학교에 관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 - 총장님과의 개인 문자 및 입학학생처장과 E 학생과의 대화 녹취록, 음성파일을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공유한 사실

나. 피고는 2018. 11. 19. 교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생상벌규정 제5조 제1호의 ‘비윤리적인 행위 또는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적(퇴학)’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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