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원고에대하여한2018.11.19.자제적징계처분은무효임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인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5년 3월경 C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2018년에 위 학교의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 학교지원금 유용 - 총학생회 행사(2017년 D)에서 학교지원금으로 외식업체에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뒷돈으로 본인의 개인 통장에 되돌려 받은 사실(이하 ‘① 2017년 학교지원금 유용 부분’라고 한다) - 총학생회 행사(2016년 춘계연합 MT)에서 학교지원금으로 이벤트행사업체에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뒷돈으로 본인이 개설한 학과 통장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하 ‘② 2016년 학교지원금 유용 부분’라고 한다) (2) 개인정보 무단사용 - 교내 공인(총학생회장 후보)으로서 학교와 학생 본인 동의 없이 학생 정보를 선거홍보에 활용(이하 ‘③ 개인정보 무단사용 부분’라고 한다) (3) 기타(이하 아래 사실관계들을 통틀어 ‘④ 기타 부분’라고 한다) - 총학생회에서 주관한 강원도 지역모임 행사에 사전 협의 없이 불참하고, 당일 장애학생들을 포함한 약 20명의 학생들과 외부기자를 대동하고 사전 집회신고 없이 총장실에 방문하여 장애인 시설 요구 등 시위 진행한 사실 - 인터넷 기사, 교육부 민원, 아고라 독려 등 전체 학생들에게 학교에 관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 - 총장님과의 개인 문자 및 입학학생처장과 E 학생과의 대화 녹취록, 음성파일을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공유한 사실
나. 피고는 2018. 11. 19. 교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생상벌규정 제5조 제1호의 ‘비윤리적인 행위 또는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적(퇴학)’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