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8. 6. 29. 설립되어 카지노 및 호텔, 콘도,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리조트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
A은 2004. 4. 19., 원고 B는 2004. 10. 25. 각 피고에 입사하여 2011년, 2012년경 C팀의 딜러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징계에 관한 규정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 참조).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피고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6. 피고의 규정 및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9. 취업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의무를 위반한 때 인사규정 제42조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면직은 피징계자의 신분을 박탈한다.
취업규칙 제10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징계시행세칙 중 [별표 1] 중 2 징계심의 기준
1. 피고의 제 규정, 규칙, 지침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 면직, 정직, 감봉
3.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사례, 증여, 향응, 접대 및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면직, 정직
7. 피고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복무질서 또는 풍기를 문란케 한 때 16) 출장 및 연수 등 업무상 목적 이외의 국외카지노 출입을 한 때: 면직, 정직, 감봉 2009. 7. 24.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설되었고, 2009. 12. 15. “업무(출장 및 연수) 및 일회성 관광(회사에 사전 신고한 경우) 이외 게임을 목적으로 국외카지노를 출입한 때”로 개정되었으며, 징계등급도 “근신, 견책”이 추가되었다. 18) 직원 상호간 금전대차를 한 때: 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