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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4가단71145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2003. 8. 5.경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왔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2. 8. 1. 보증금을 2,800만 원, 월차임을 13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갱신하였다.

나. 그런데 2013. 11.경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한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무렵 다른 곳으로 대부분의 짐을 옮겨 집을 비워 주었음에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주택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4. 7. 9.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더 이상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9.부터 2014. 6.까지 10개월간 월차임 130만 원, 2013. 9.분 및 10.분 수도요금 2개월분 2만 원, 6년분 오물세 12만 원 등 합계 144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문짝을 훼손하여 그 수리비 5만 원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 열쇠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을 2-1 ~ 2-12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측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잔금 2,651만 원{= 2,800만 원 - 149만 원(= 미지급 월차임 등 144만 원 문짝 수리비 5만 원)}과 피고가 2013. 11.부터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한다고 하여 원고의 짐을 다른 장소로 옮겨 집을 비워주었으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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