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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33006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7. 5. 26.까지 연 5%, 2017. 5.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4. 피고와 전주시 덕진구 C빌라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월차임 50,000원(매월 5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0. 5.부터 29014. 10.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2016. 10. 4.까지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4. 계약금 3,000,000원, 2012. 10. 5. 30,000,000원, 2012. 10. 26.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인 이전인 2016. 8.경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2016.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짐을 남겨 두는 등 완전한 인도를 하지 않았고, 2016. 12. 10.경에야 현관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2016. 10. 4.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1호증의 21 내지 25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0. 4.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하면서 쓰레기나 일부 물건을 놓아둔 채 이사한 사실이 인정되나, 적치된 물건의 종류와 수량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고 인정하는데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다(다만, 이 사건 주택에 놓아 둔 짐을 수거하거나 치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의무가 있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 또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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