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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2 2014고정105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6.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집이 임의경매되어 E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위 집에 있는 피해자의 가구 등을 치워 E가 위 집을 명도받을 수 있게 한 다음 배당금을 받을 목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주택(이하 ‘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D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주택 중 2층을 전세기간은 2011. 7. 10.부터 2013. 7. 9.까지, 보증금은 1억 1천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D가 피고인에게 보증금 중 1천 만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았는데, 2013. 11.경 자신도 열쇠를 소지한 채 D에게 열쇠를 하나 교부하고 이사를 하였으며, D가 위 주택 2층에 자신의 짐을 옮겨 놓은 사실, 그런데 위 주택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주택이 제3자에게 낙찰되자 피고인은 위 주택을 소유자에게 인도하고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택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내부에 있던 D의 짐을 물류센터로 옮겨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가 D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위 D는 피고인이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 사는 동안 곰팡이가 슬게하는 등 집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피고인에게 보증금 중 1천 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사를 나갔고, 자신이 위 주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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