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2017. 10. 14.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C 외 1필지 지상 단독주택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20.부터 2019. 10.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 (3)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시작 전에 이 사건 주택에 일부 짐을 옮겨 놓는 것을 승낙하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일부 짐을 옮겨 놓는 한편 옥상에 모종을 심은 스티로폼 상자와 고무 대야 등을 옮겨 놓았다.
(4)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옮겨놓았다는 짐이 스티로폼에 모종을 심을 계획인 것 같은데, 그것은 불가능하니 치워주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2017. 10. 17. 피고에게 “잘 알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0. 19. 전화로 원고에게 옥상에 고무 대야를 옮겨놓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주택에 옮겨 놓은 원고의 짐을 가져가라고 말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내일 13시 이사를 앞두고 오늘 밤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하니, 계약금 300만 원의 2배인 600만 원 등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청구 및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