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9. 24.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12.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1997. 11.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진잠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2013. 5.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3. 5. 16.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3) 원고는 2013.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는 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보증금 없이 차임 600만 원(월 60만 원×10)을 선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되, 이 사건 주택의 임의경매신청이 취하되는 경우 피고와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으로 정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2013. 7.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으며, 이후 위 임의경매신청이 2014. 8. 5. 취하됨에 따라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는 2014. 8. 8. 말소되었다. 4) 이후 원고는 2014.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5만 원(지급시기는 매월 5일)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900만 원은 2014. 9. 30. 지급받기로 하였다.
5) 피고는 원고의 모(母)로서 제2 임대차계약의 대리인인 D에게 2014. 10. 7. 55만 원, 2014. 11. 5. 7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10. 28. 이 사건 주택의 근저당권자(채무자 D)인 E에게 80만 원을 송금하였다. 6) 원고는 2014. 11. 12. 피고가 보증금 중 900만 원 및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제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다.
7 이후 피고는 D에게 2014. 12. 5. 70만 원, 2015. 2. 3. 105만 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