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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4 2018나50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처 C은 원고에게, 미납된 국세를 납부하는 데 필요하니 5,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원고는 2016. 4. 22. D를 통하여 C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나. C은 2016. 4. 22. 피고에게 5,309,251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및 C이 공모하여 위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2017. 12. 20.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위 처분에 대한 원고의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라.

피고는 2017. 8. 1. C과 협의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12호증, 을 제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C은 원고에게 ‘국세를 미납하여 예금이 압류되어 있는데 5,000,000원을 빌려주면 국세를 내고 2016. 4. 30.까지 이를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후 남편이었던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데, 결국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위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C과 공동으로 ‘F’란 상호의 일반 내의, 양말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C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5,000,000원을 피고와의 일상가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하였므로, 피고 또한 위 차용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2016. 4. 22.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C이 위 돈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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