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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36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 C으로부터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 값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8. 25. 피고의 계좌에 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① 피고와 C이 공동으로 차용한 것이거나, ② C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차용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③ 피고가 C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2014. 8. 25. 피고의 계좌에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C과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

거나, C이 생활비 지출을 위하여 피고의 일상가사 대리인으로서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몇 차례 돈을 송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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