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260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 피고의 신분관계 원고(D생)는 1993. 4. 23. C(E생)과 혼인하여 자녀로 F(1993년생), G(1995년생), H(2006년생)을 두었다.

피고는 의사인 C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전소 원고는 광주지방법원(2015가단510387)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C은 이를 이유로 가출해 원고에게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전소는 2015. 9. 23. 변론이 종결되어 2015. 10. 14. 다음 주문과 이유가 포함된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C은 그 후로도 피고의 집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교제를 계속해 왔다.

1)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유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C의 원고에 대한 이혼 등 청구소송 C은 2015. 11. 19. 광주가정법원(2015드단36656)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2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 또는 C의 부모가 원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C과 원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설사 C과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악화된 원인은 C이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부부간 신뢰를 깨뜨리는 원인을 제공하고도 집을 나간 채 이혼만을 고집할 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