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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나25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딸인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와 같이 C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가사를 위한 것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이므로 피고도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딸인 C의 계좌로 2012. 9. 25. 2,500만 원, 2012. 11. 21. 300만 원, 2012. 11. 29. 700만 원, 2012. 12. 3. 500만 원, 2014. 1. 16. 100만 원, 2015. 10. 19. 75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C과 피고가 부부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송금한 돈을 C이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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