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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나33351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2003. 10. 18. 20,000,000원, 2006. 12. 29.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부탁으로 2003. 10. 18. 20,000,000원, 2006. 12. 29. 5,000,000원을 각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C과 피고에게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이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함께 나머지 15,00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당시 C의 부탁으로 계좌번호만 알려 주었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갑 4 내지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3년경 안양시 비산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원고에게 돈을 보내달라 부탁하였고, 당시 총무역할을 하고 있던 피고는 C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원고에게 알려 준 사실, 원고는 2013. 10. 18. 피고가 알려준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송금받은 돈 20,000,000원 중 18,000,000원을 같은 날 C에게 송금한 사실, C은 2005. 9. 1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반환한 사실, C은 2006. 12. 29. 다시 원고에게 전화하여 속초시 저수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하다며 5,000,000원을 보내달라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로부터 송금된 돈의 대부분은 사업자금으로 쓰여진 사실, 당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C, 감사로 원고가 각 2003. 12. 31. 취임한 사실, 2003년경 C과 원고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나 피고는 그 무렵 C을 통해서 처음 원고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C의 부탁으로 재건축사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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