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8 2019가단596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 7.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차용한 사실, 피고의 딸인 C이 2016. 4. 1.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송금받아 차용한 사실, 피고와 C은 2016. 4. 1. 위와 같이 송금된 합계 18,000,000원을 공동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후 C의 동생인 D이 2016. 4. 12. C의 부탁을 받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C이 2016. 4. 14.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송금받아 차용한 사실, 피고와 C은 2016. 4. 22. 위 차용증의 차용액란에 위와 같이 송금된 합계 9,000,000원 및 그 합산액 27,000,000원을 기재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6. 8. 26.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송금받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위 차용증에 기재된 합계액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2016. 8. 26.자 차용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