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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13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1. 1. 피고로부터 양산시 B빌딩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61,600,000원에 도급받아 2016. 12. 5.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7. 1. 20. 피고로부터 김해시 C 소재 D병원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399,960,000원에 도급받아 2017. 4. 10.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0,960,000원(= B빌딩 인테리어공사대금 61,600,000원 - 위 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0원 D병원 인테리어공사대금 399,960,000원 - 위 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1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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