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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9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서울 양천구 D, 30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2. 31.경 양천세무서에 E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진다

원(사업자등록번호 132-81-84500)에 33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2. 31.경 양천세무서에 E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F(사업자등록번호 G)에 42,600,000원, H(사업자등록번호 I)에 56,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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