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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9고단2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주식회사 B는 도장, 기계설비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군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 :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공급가액 합계 1,179,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2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군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고발서, 전자세금 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합계표 등,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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