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김해시 B에서 C( 사업자 등록번호 1 생략) 을, 2014. 7. 1. 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C( 사업자 등록번호 2 생략) 이라는 상호로 각각 건설기계 대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1. 경 위 C( 사업자 등록번호 1 생략) 사무실에서, 사실은 C( 사업자 등록번호 1 생략) 이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에 공급 가액 107,3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2015. 4. 30. 경부터 2018. 12.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사업자 등록번호 1 생략), C( 사업자 등록번호 2 생략) 명의로 총 17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894,027,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 177 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년 제 1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5. 7. 21. 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 세무서에서, 사실은 C( 사업자 등록번호 2 생략) 이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합계 65,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2015년 제 1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