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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7나38608
모델료 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 12,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의 직업은 패션모델이다. 2) 피고는 2011. 7. 27. 의류도소매업, 의류 인터넷쇼핑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D", "E“ 등의 브랜드명을 가지고 인터넷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30. 의류판매업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9. 1.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 광고주 : C * 촬영회수 : 월 8회 * 계약금액 : 월 300만 원 정액지급(촬영회수무관) * 지급방식 : 매월 1일 후불방식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C(이하 ‘갑’이라 한다)과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의 모델전속계약으로 을은 갑이 요청하는 광고물에 출연 및 촬영에 임하도록 약속하고 갑은 그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과 광고물의 사용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시작하여 촬영한 해당상품의 판매종료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촬영분에 대한 사용회수와 사용범위 및 사용국가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연장 건은 갑과 을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재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저작권 을이 출연 및 촬영하여 완성된 광고물의 소유권, 저작권, 저작인접권(초상권 포함), 기타 지적재산권은 갑에게 귀속되며 판매기간 내에 갑은 을이 출연한 광고물을 이용하여 2차 제작물 및 편집 제작물로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 원고는 2016. 3.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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