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206204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 BA 주식회사에 대한 소와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계약 전속계약서 제1조(전속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원고 A 또는 원고 B)이 모든 공연, 행사, 방송, 영화, 비디오, 인터넷, 광고, 강연, 사진, 도서, 출판, 음반, 초상권, 캐릭터 등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함)을 함에 있어 그 교섭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리를 갑(AM)에게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 및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속기간) 을이 갑에게 소속되는 전속기간은 2006. 3. 1.부터 2011. 2. 28.까지 5년간으로 한다.

제3조(갑의 독점교섭권 등)

1. 갑은 을이 국내외에서 연예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한 기획, 섭외 등을 담당하고, 을의 제반 법률행위를 대행, 매니지먼트할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2. 갑은 을과 관련된 다음의 계약에 대한 모든 교섭, 체결, 유지, 종료 등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국내의 공연 및 제반 행사 출연계약 (2) 방송, 영화, 비디오, CF, 인터넷 등 모든 영상물의 출연 또는 광고계약 (3) 신문, 잡지, 카탈로그 등 기타 촬영 또는 광고계약 (4) 을의 사진 및 명의 사용, 초상권, 캐릭터 기타 을의 퍼블리시티권 혹은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에 관련된 계약 (5) 기타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계약

3. 갑은 갑의 사용 및 광고선정 등을 위하여 을의 본명(또는 예명), 사진, 동영상, 초상, 필체, 경력, 캐릭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갑의 의무)

1. 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에 따른 권한 및 업무를 수행하여 을이 연예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제반일정에 대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을의 의무)

1.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본...

arrow